국가의 내적 헌법
앞 절에서 단지 암시만 되었던 것 — 세 권력의 분화 — 은 그 자체의 취급을 받을 만한데, 왜냐하면 여기에 헤겔 국가론의 중요한 개념적 건축술이 놓여 있고, 정치적 형식의 구체적 보편성을 위해 헌법 형식들의 역사적 변이가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개념적 건축술. 헤겔은 국가의 내적 분절을 그가 알고 있었고 여러 측면에서 수용하는 역사적 권력분립 경험(로크, 몽테스키외)으로부터가 아니라 개념의 논리로부터 전개한다. 인륜적 이념의 현실성으로서의 국가는 개념이 그 자체 내에서 그러하듯이 그 자체 내에서 분화되어야만 한다. 즉 보편자, 특수자, 개별자의 통일로서. 이로부터 세 계기가 생겨난다 — 서로를 통제하는, 서로 분리된 세 권력이 아니라(이것이 몽테스키외의 자유주의적 형식이다), 정치적 보편자의 자기 운동의 세 계기.
입법권은 보편자의 계기이다. 그것은 정치적 삶이 준거하는 보편적 규정들 —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률들, 헌법, 근본적 규칙들 — 을 정립한다. 그것은 개별 사례에 들어가지 않고서 보편자 자체와 관계한다.
정부 권력은 특수자의 계기이다. 그것은 개별 사례를 일반 법률 아래 포섭하며, 행정하고, 집행하며, 구체적인 것을 보편자에 비추어 결정한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행정부라고 부르는 것과 더불어 사례에 대한 법의 적용으로서의 사법을 또한 포괄한다.
군주 권력 — 헤겔에게서: 군주 — 은 개별자의 계기이다. 결정의 최종 심급, 보편자가 하나의 의지 속에서 형태를 취하는 점. 헤겔은 이 점을 군주 안에서 구현된 것으로 보는데, 군주는 자신의 ‘가’ 또는 '부’로 결의를 인가한다. 핵심은 여기서 특수한 세습 원리나 군주제 형식보다는, 보편자가 최종적으로 하나의 개별자 안에서 집약되고 그럼으로써 현실로 되어야만 한다는 개념적 요구이다. 이 자리를 부정하는 사람은 — 공화제 헌법들이 다른 구축들(대통령 선거, 집합적 정점, 의회 다수파)로 행하듯이 — 개별자 계기의 필연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기가 실현되는 다른 형식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건축술에서 세 권력은 일차적으로 서로에게 대립 지향되어 있지 않고 상호 매개의 관계에 있다. 이것이 고전적 권력분립론에 대한 결정적 차이이다. 로크와 몽테스키외에서는 어떤 권력도 참주정으로 변질될 수 없도록 권력들이 서로를 제한한다는 점(checks and balances)이 핵심인 반면, 헤겔에서는 보편자가 구체적 현실로 되기 위해 그것들이 하나의 전체의 계기들로서 서로에게 작용해야만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두 견해 모두 자신의 권리를 지닌다. 자유주의적 견해는 왜 권력분립이 권력 집중에 대한 보호로서 중요한지를 정초한다. 헤겔적 견해는 왜 분립된 권력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정치적 삶의 통일로서 기능해야만 하는지, 국가가 자신의 의미를 충족해야 할 경우 그러한지를 정초한다.
매개로서의 신분들. 헤겔에게서 신분 제도는 — 시민사회와 국가 사이의 매개로서 — 고유한 자리를 지닌다. 신분들은 시민사회의 부분적 이익들(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신분, 상공업 신분, 관료들의 보편적 신분)을 입법 속으로 도입하며, 그리하여 사적 삶의 형식들과 정치적 보편성 사이에서 매개한다. 신분들은 단지 유권자 이익들의 대표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분화된 영역들이 정치 과정에서 관철되는 제도화된 형식이다.
이 구상은 오늘날 여러 이유에서 역사적으로 읽혀야 한다. 헤겔이 접속하는 신분 질서는 해체되었다. 그 자리에 정당들과 더불어 선거 민주제가 등장했으며, 거기서 대표는 더 이상 신분적으로가 아니라 개인-평등적으로 조직된다. 그러나 헤겔이 신분 제도로 수용하는 구조적 물음 — 시민사회 안에서 삶의 형식들의 다양성이 어떻게 정치 과정에서 목소리를 발견하는가 — 은 시의적인 채로 남아 있다. 근대적 응답들은 정치에 협력하는 단체들, 조직된 이익들, 시민사회적 조직들이다. 비례 대표제를 가진 체계에서 의회의 다양성 또한 유사한 기능을 지닌다. 헤겔의 신분 형식에 대한 역사적 비판은 삶의 형식과 정치 사이의 매개에 대한 물음이 지속적인 물음임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관료층. 헤겔은 '보편적 신분’인 관료층에게 특수한 지위를 할당했다. 그것은 부분적 이익으로부터가 아니라 보편자의 위임을 받아 행위하는 그런 계층이다 — 교양, 전문 지식, 공적 봉사에 대한 충성이 그 표지들이다. 이 구상은 프로이센 개혁 관료층 안에 실제 역사적 실체를 지니지만, 오늘날에도 시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적 행정이 일반 복지에 의무 지워져 있으며 개별 행위자들의 부분적 이익에 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는 근대 행정국가의 규범적 기초이다. 이 요구가 현실에서 종종 잠식된다는 점 — 정치적 파트로나지, 로비 활동, 경제적 의존들을 통해 — 은 그 개념적 필연성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가 도대체 보편자를 대표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이다.
여론. 마지막으로 헤겔은 여론의 영역을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한 형식으로서 — 토론을 통해, 비판을 통해, 담론에의 협력을 통해 — 알고 있다. 헤겔은 거기에 양가적인 태도를 지닌다. 그는 여론 속에서 정치적 참여의 진리와 더불어, 사안 지식 없이 판단하는 무교양한 의견의 위험 또한 본다. 오늘날, 대중 매체와 인터넷의 조건들 아래에서는 이 양가성이 더 첨예해졌다 — 공론장은 보다 포괄적이지만, 또한 보다 단편화되어 있다. 그것은 보다 정보화되어 있지만, 또한 조작에 더 취약하다. 헤겔이 여론의 구조적 긴장으로 기술한 것은 근대적 조건들 속에서 심화되었지 해소되지 않았다.
헌법 형식들의 역사적 변이. 이미 말했듯이, 헤겔의 국가의 내적 헌법은 근대적 형식에 준거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핵심 — 보편자, 특수자, 개별자의 통일로서의 분화 — 은 각기 다른 구체화 속에서 상이한 역사적 헌법 형식들에서 재발견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여섯 가지 헌법 형식을 구별하는데, 한 사람이 지배하는지, 소수가 지배하는지, 다수가 지배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지배가 공동의 선을 지향하는지, 사적 이익을 지향하는지에 따라 — 군주제/참주정, 귀족제/과두정, 혼합정/민주정. 여기서 가시화되는 것은 헤겔이 그것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기 훨씬 전에 이미 헌법 안에서 개별자, 특수자, 보편자의 관계에 대한 물음이다.
로마 공화국은 정교한 헌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거기서 다양한 정무관들(집정관, 법무관, 재무관), 원로원(귀족의 심의 집회로서), 그리고 민회(평민을 위한)가 서로에게 작용했다 — 어떤 심급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고, 귀족과 평민 사이의 신분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구조화하는 효과를 지닌 체계이다. 폴리비오스는 그의 『역사』에서 이 헌법을 군주제적, 귀족제적, 민주제적 요소들을 통일하는 혼합 헌법으로 묘사했다 — 몽테스키외와 미국 헌정 논의에 모범이 된 묘사이다.
중세 유럽은 중앙 집권적 국가성을 지니지 않았고, 대신 왕들, 봉건 영주들, 제국 신분들, 교회들, 도시들의 하나의 결합체를 지녔다 — 권력이 분할되고 단계 지어져 있으며, 고유한 매개 형식들(제국 회의, 궁정 회의, 신분 집회들)을 지닌 관계. 통일적 국가 권력에 대한 근대적 이념은 여기에 그 한계를 지녔다.
로크(1689)와 몽테스키외(1748)와 더불어 권력분립의 고전적 이론이 생겨난다 — 로크는 아직 두 권력(입법부와 행정부에 더해 하나의 ‘연합적’ 권력)을, 몽테스키외는 세 권력(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을. 핵심은 자유주의적이다. 권력들은 참주정이 방지되도록 서로를 제한해야 한다. 1787년의 미국 헌법은 이 이념을 제도적으로 정교화하고 연방 국가와 개별 주 사이의 복잡한 매개와 결합했다. 간스는 이 헌법을 근대 국가의 본래 개념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간주했다.
19세기와 20세기에 형성된 근대 의원 내각제 민주정은 다른 형식이다. 여기서 행정부의 정점은 직접 선거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로부터 산출된다. 의회와 정부 사이의 권력분립은 신임 관계(다수파 관계)를 통해 수정된다. 사법은 독립된 권력으로 남아 있다. 국가 원수(군주 또는 대통령)는 압도적으로 대표적 기능을 지닌다. 이 형식은 유럽과 세계의 많은 다른 지역들에서 확산된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것은 미국의 모범에 대한 수정이며, 권력들의 분립을 부분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보다 긴밀한 결합 쪽으로 완화한다.
이 모든 변이들 속에서 헤겔의 개념적 요구는 재발견될 수 있다. 하나의 정치적 보편성은 내적 분화를 필요로 하며, 그 안에서 보편자, 특수자, 개별자가 하나의 전체의 계기들로서 작용한다. 이 계기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 어떤 제도들 안에서, 어떤 절차들과 더불어, 개별 시민의 어떤 지위와 더불어 — 는 역사적으로 상이하며, 각각의 조건들 아래에서 가장 적합한 형식에 대한 물음은 개념만으로는 대답될 수 없다. 헤겔적 건축술은 발견법(heuristic)이다. 그 구체화는 역사적 발전과 정치적 논쟁의 사안이다 — 바로 이 지점에서, 여기서 전개된 구상은 특정 헌법 형식을 개념만으로부터 연역하려는 모든 시도들에 맞서 발생-타당성의 구별을 관철시킨다.